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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단독/‘체벌 카페 성폭행 사건’ 40대 회사원에 징역 5년 선고

2012-12-1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지난 여름
'체벌 카페' 성폭행 사건이
불거져 큰 충격이었죠.

체벌 카페는 원래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나태해진 마음을
서로 꾸짖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이 카페에 가입한 12살 소녀에게
체벌을 해주겠다면서 접근하고
변태 행위를 일삼은 40대 회사원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법정 형량보다 크게 낮은 징역 5년만 선고됐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단독으로 성시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법정 형량은
최소 징역 10년,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체벌을 빌미로 12살 김 모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만 선고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행은 죄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씨와 주기적으로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성적 체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업에 바쁜 부모님과
왕따를 당했던 상처 때문에
체벌 카페에서 성적인 처벌로
위로를 얻었다는 추측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형량이 무겁지만
이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양이 14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씨가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추행죄를 적용해
다소 무겁게 처벌은 했지만,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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