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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국회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합의

2012-12-31 00:00 정치,정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은 합의가 끝났다는데,
올해 안에 처리가 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국횝니다.)

[질문]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지금 이시간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 논란이 됐던 제주 해안기지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10시쯤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본회의는 10시 훨씬 지나서야 열릴 것 같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여야가 예산안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만큼
여야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게 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건
2,009억 원이 배정된 제주 해군기지 예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줄이거나
해군기지에 크루즈선이 드나들려면
국방부 예산을 떼어내 국토부에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공사 발주가 끝난 상황에서
예산 배정을 다시 하자는 건
전형적인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단서조항에 민군 복합 관광미항으로 만든다는
단서조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이미 내년도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2천억 원 늘린,
342조 7천억 원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102조 6천억 원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내년부터 대형마트 영업을
밤 12시부터 오전10시까지 금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휴일'로 지정하는 유통법 개정안,
택시도 대중교통의 하나로 인정하는 택시법은
여야 합의로 곧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반면,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내년 1월 이후 매매한 주택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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