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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법원 “대형마트 강제휴업은 위법” 판결

2012-06-22 00:00 경제

[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 마트의 일요일 영업 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국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영업을 제한한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 어쨌든 당장 이번 일요일부터
판결이 내린 지역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배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4월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매월 두 차례 의무 휴일을 지정하고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한 겁니다.

대형 마트들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강제 휴업 조례가 사전 통보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 조병구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제한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위반되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절차상 위법도 중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지역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이번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형마트 강제휴업.

항소심에선 어떤 판결이 나올지,
다른 지자체 11곳의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지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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