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선생님들의 체벌이냐 폭행이냐,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던 학생을 학교장이
때려, 이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학생의 부모는
학교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학교장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욱하고 화가 나셨는가 본데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때리면 안되는데요
채널A 제휴사인 부산일보 김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간자율학습이 진행되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보이는 남성이 학생의 귀를 잡고 복도로 나옵니다.
이어 벽으로 학생을 밀더니,
수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잠시 그만두고 돌아가려던 이 남성은
다시 뒤돌아가,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듯이 밀칩니다.
폭행은 다른 교사가 말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남성은 이 학교의 교장.
피해 학생은 이후 심한 어지럼증과 이명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피해 학생 아버지(음성변조)}
"뒤통수에 혹이나고 (병원에서)뇌진탕 소견이 있대요.제가 cctv를 봅시다 하고 보니까 이건 체벌 수준이 아니라 폭행이죠 폭행"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학부모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A고 관계자(음성변조)}
"감정을 가지고 그 순간은 감정이 될런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학생을
어떤 방법이든
잘못된 방법이지만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장의 잦은 폭행과 폭언은
지난 16일 부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장을 불러 추가 조사한 뒤,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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