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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단독/보험금 타내려 손목 절단한 40대男…징역 3년 선고

2012-11-13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손목을 절단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경기 속에 한 탕을 노리는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사건까지 등장한 건데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성시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박을 즐기다 빚더미에 앉은
42살 임 모 씨.

보험금을 타내 생활비로 쓰기 위해
열흘 동안 보험 11개에 가입합니다.

그 뒤 자신이 근무했던 대전의 한 공장에서
친구 이 모 씨에게 자신의 손목을
기계로 절단하도록 시킵니다.

보험회사에는 친구 이 씨가
호기심에 기계를 만지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은
2억 7천만 원.

일부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결국 검찰에 덜미가 잡혔고,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강민구 변호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숨긴 채 사고를 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4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험사기 수법도 치밀해져
위장 교통사고는 물론
가족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준택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고 어려우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험 사기를 칠 수 잇는 환경 조성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탕을 노린 보험사기는
수많은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특별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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