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검찰청 공무원이
조폭보다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최근 전직 검찰 공무원이
구속됐는데요.
검찰 재직 시절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검사를 사칭해 성관계를 맺는 등
죄질이 조폭 이상이었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
이곳 대표로 있는
60살 최 모씨가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터뷰:법무사 사무실 직원]
(000법무사님 여기서 일하시나요?)
"좀 있어야 오시는데 출장가셨어요. 그냥 일이 있으니까
장기출장 좀 갔다오겠다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지난 2010년 퇴직한 최씨,
최씨는 검찰에 재직중이던 지난 2007년
내연녀 조모 씨에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라고 속여 성관계를 맺고,
조씨의 이름으로 스와핑 사이트에 접속해
성 관계 대상을 바꾸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씨가 잘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8월 찾아가
배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열 달 동안
23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자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최씨의 범행은 최근에야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 일할 때는 민간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도
감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에 치우쳐 있는 검찰의 감찰 기능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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