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요즘 스마트폰 보통 100만원 정도 하죠.
이렇게 비싼데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른바 휴대전화 분실 보상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달 보험료를 내면 분실할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분실 보험, 가입하나 마나입니다.
김의태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스마트폰을 산 김모씨.
80만원이 넘는 비싼 기종이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넉 달 뒤 실제로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김씨는
보험에 들어놓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기부담금
4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모씨 휴대전화 보험 피해자]
"잃어버리고 보험처리를 받았는데도
그 정도 돈이 들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거든요.
돈도 나가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었
어요. 한달동안 기다리는데.."
결국 김씨는 그 동안 냈던 보험료만 날리고
당장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통사 대리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금을 물고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같은 기종으로만 바꿀수 있는 것도 문젭니다.
"보험으로 해서는 동일기기로 밖에 안되고
만약에 단종이 되시면 유사한 제품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면 보험처리는 안되시고.."
하지만 휴대전화는 1년이 지나면 가격이 크게 떨어져
본인 부담금보다 오히려 더 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보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인터뷰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가입받는 주체와 보상하는 주체가 다르거든요.
가입할 땐 통신사가 받고 보상할 땐 보험사에서
보상하다보니 이런 절차상이나 고객 대응이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분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70만명, 1/3이 넘습니다.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휴대전화 보험.
소비자만 골탕먹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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