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벌 회장님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집행 유예로 풀려나던 오랜 관행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여) 재계 순위 9위인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남) 비슷한 혐의로 재판받는 총수들,
편한 잠이루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잡니다.
[리포트]
선고를 앞둔 김승연 회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인터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선고 끝나면 봅시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김 회장은 다시 취재진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홍동옥 여천NCC 대표와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대표도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회사 2곳의 빚을 갚아
회사에 3천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룹 내부 문건을 보면
체어맨의 약자인 'CM'으로 불린 김 회장은
회사 내에서 '신의 경지'이자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라며
수천억 원의 불법적 자금흐름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적이 있고,
2007년 보복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구속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선고는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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