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어제 채널 A가
평검사 시절 위장 전입 사실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방 근무 시절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위장 전입했으며
부동산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8년부터 4년 동안
근무지인 울산과 부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주민 등록지를 서울에 있는 인척 집으로
옮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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