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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의약품 싼값 입찰 방해한 제약협회에 ‘철퇴’

2013-02-03 00:00 경제

[앵커멘트]

약품 도매상들이 병원에 의약품을 싼값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막은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 유공자들의 진료를 위해 전국에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난해 1300여 종의 의약품에 대해
공개 입찰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서른다섯개 도매상들이 84종류 약품을
한 알당 1원에 낙찰받는 등 저가 입찰이 대거 이뤄졌습니다.

도매상들은 병원 내 처방 의약품은 1원으로 낙찰받더라도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 구매하는 원외 처방 의약품에서
이윤을 남기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제약협회는 약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협회 소속 제약사들에게 1원 입찰 도매상에
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회사는 제명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한 의약품 도매상들은 결국 계약을
포기했고 6천 만원의 보증금까지 환수당했습니다.

또 의료공단도 계약파기 품목을 높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야 했고
심지어 재고 부족으로 환자 투약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이성구 공정위 서울사업소장]
"의약품 유통 시장에서 가격경쟁 제한으로 약가 인하를
저해해 환자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제약업계의
과열경쟁 상징 1원 낙찰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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