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포스코는
100억원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 A 제휴사인
대전일보 오정현 기잡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군속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은 물론 한국 정부와 기업까지
4개 주체가 참여하는 피해보상 지원재단을
설립하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 최봉태 / 징용피해자 소송 담당변호사]
“이걸 빨리 해결하려면 2+2 방식으로 재단을 만들어야 돼요..
돈을 내는 일본 기업들은 어느 정도 면책을 해서...”
1965년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받은
5억 달러의 차관으로 수혜를 본
한국 정부와 기업도 대상입니다.
대표적 수혜기업인 포스코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100억원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 포스코 관계자]
“정부가 주도하는 재단 설립 사업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 공헌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기초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존의 청구권 협정 해석을 고수하는 일본과
이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대전일보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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