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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정부, 전교조 노조 법적 지위 발탈 방안 검토

2013-02-23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규약을 고치지 않아선데요.

전교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현행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고 누차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 9월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정부가 2차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기존 규약을 고수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규약 개정 거부가 계속되면
전교조의 법적 지위 박탈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김경선 /고용노동부 대변인]
"다시 한번 (3차)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노조 아님 통보조치를 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법외 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잃고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 지원도 끊기고,
현직 교사의 노조 파견도 불가능해 집니다.

전교조는 '전교조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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