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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서울중앙지검장, ‘내곡동 봐주기 수사’ 시인 취지 발언

2012-10-08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면서
결국 특검 수사로 이어 졌는데요,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부담이 될까봐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에 나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시가 20억 원짜리
사저 부지를 사면서
11억여 원만 내고,
그 차액을 청와대 경호처가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주변 시세를 고려해
매매금액을 정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특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는데,
땅값 부담액을 나눈 경호처 실무자를 기소하면
이익의 귀속자는 대통령 일가"라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또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 일가에
책임이 번질까봐
경호처 실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 지검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법리상 배임죄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었고
대통령을 의식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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