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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대출 조건으로 보험 가입” ‘꺾기’ 횡포 어디까지…

2012-11-17 00:00 경제

[앵커멘트]
은행에서 대출을 대가로
예금이나 보험을 억지로 들게 하는 걸
속칭, '꺾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꺾기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점점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IT 중소기업 대표인 정모 씨는 지난해
한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보험에 들면
바로 내주겠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출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반강제로 가입시키는
이른바 ‘꺾기’.

[정모 씨 / 은행 ‘꺾기’ 피해자]
“3억을 빌리는데 200만 원 짜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축성 보험을 들게 만들었죠.
그런 데서 또 발목이 잡히니까 씁쓸하더라고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12곳에서 적발한 꺾기는 1천407건.

피해액수는 예금 적금 보험 등
28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일부에 불과하단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계약 전후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가입시킨 걸
꺾기로 보는데
이런 기준을 교묘하게 피한
꺾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꺾기라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부적으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달이 지난 후에 가입시키려고
계좌인출을 제한해 놓거나
가족 이름으로 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직 은행 직원]
“보험을 가입시킬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적립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대출일로부터 3개월로 연장한다던지 가족 명의의
변칙적인 가입행태를 조사한다던지
제재 수단을 강화시켜서…"

최대 5천만 원인 과태료를 올려
경각심을 높여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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