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의사국가시험과
간호사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책으로 만들어 판
출판업자 55살 최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가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뽑아 수정해 낸
국가시험 문제나 답안은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수험생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한 경우도
저작물 복제로 봤습니다.
최 씨 등은
의대생 모임 사이트를 통해 복원한
의사국가시험문제로
500~1000부 가량의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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