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소액 후원금 제도는
검은 뭉칫돈 대신
적지만 깨끗한 정치 후원금을
여러 명으로부터 받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도와 현실 사이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현수, 이 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치 후원금으로 1년에 2천만 원까지
한 의원에게 5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상의 홍길동 의원에게 10만원을 직접 후원해보겠습니다.
먼저, 홍길동 의원 후원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합니다.
홍길동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받은
‘후원금 영수증’을 보내주고,
이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첨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원을 내고 9만9천9백99원을 돌려받아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정치인에 대한 소액 기부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만든건데요.
10만원까지는 소액후원금으로 분류돼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소득공제로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여타 기부금이 소득공제에만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러다보니, 정치후원금 가운데
소액후원금 비중이 상당합니다.
2008년 18대 총선당시
국회의원 후원금 총액은 634억 원.
국세청이 2008년 10만원 미만 후원금을
돌려준 돈만 313억원에 달합니다.
국민은 사실상 이름만 빌려주고
정부가 세금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한 셈입니다.
특히, 300만 원 미만의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기업이나 단체의 입법로비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속칭 ‘쪼개기 후원’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소액후원을 장려하는 대신
단체나 법인의 기부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맹점을 틈타 기업이나 단체가 직원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소액으로 쪼개 보내는 겁니다.
10만원 미만으로 내면 세액공제로 모두 돌려받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또 소액 후원자는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가 안심하고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합법을 가장한 편법 후원금 모집이 잇따르자
기부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직업만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는 미미한 반면
탈법적 정치자금을 억제할 수 있다“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쪼개기 후원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도 냉랭합니다.
[인터뷰:최재영(53)/경기도 광명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당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정당하지 않게 쓰여지니까 기분이 좀 안 좋죠."
[인터뷰: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결국은 그들의 로비를 우리 세금으로
대신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집니다."
당당한 후원과 정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채널A뉴스 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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