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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경찰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 댓글 흔적 없다…IP 추적 못 해”

2012-12-17 00:00 정치

[앵커멘트]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여직원의 컴퓨터 분석 결과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민주당 측은 이번엔
'경찰의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밝혀졌고,
어떤 의문점이 남아있는지
노은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데스크톱과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경찰.

경찰은 10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두달여 동안 접속한 기록을 통해
김 씨가 40개의 ID와 닉네임을 사용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ID와 '문재인' '박근혜' 등 90여 개의
검색어로 분석했지만
경찰은 비방 댓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삭제한 일부 파일을 복구했지만
역시 비방 댓글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이광석 서울수서경찰서장]
"현재 그 아이디, 닉네임을 사용해서 비방 댓글을 단 것은
컴퓨터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그러나 포털사이트 접속 IP와
로그기록은 전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IP 추적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현실적으로 보면 완벽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라던지 IP 역추적 이런 게 필요한데...."

휴대폰과 USB는 김 씨가 임의제출을 거부해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사용하던 어머니 명의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초 분석작업이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던
경찰은 사흘만인 어젯 밤 11시쯤
갑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발표한 것은 경찰의 선거개입"이라고
맹비난했고,

경찰은 "국민의 주요 관심사를 즉시 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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