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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국감-청문회 불참 유통대기업 오너들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3-01-14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유통대기업 2,3세 오너들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여)하지만,
국회를 무시한 이들에게
고작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 대기업 오너 4명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국회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사업을 핑계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부회장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항공편을 예약하는 등
'도피성 출장'으로 볼 수 있다며
4명 가운데 벌금액수가 가장 많은
700만 원을 매겼습니다.

신동빈 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물렸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오너에게
푼돈에 불과한 벌금을 물리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회 조사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회 관련된 벌칙이나 강제구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마구잡이로 기업인들을
불러내선 안 되겠지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국회 경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선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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