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김지하 시인.
그가 이례적으로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도 39년 만에 열립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지하 시인.
선고 직후 담담하다는 소감과 더불어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과 달리
'오적' 사건은 무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지하 시인]
"나같은 사람은 선고를 유예한다는 이 말이야?
오적 사건, 전세계적으로 불법이란 게 알려져 있는데"
결국, 김씨는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오적 사건까지 완전한 무죄를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적 사건은
김 씨가 지난 1970년
부패 권력층을 풍자한
'오적'을
지식인 잡지 '사상계'에 실어
백일 동안 옥살이를 한 사건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양형만 판단할 수 있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청학련 사건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재심 대상이 되지 못한 겁니다.
법원은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이듬해 의문사한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도
오늘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지
39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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