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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조현오-최태원’ 등 거물도 예외 없는 법정구속, 왜?

2013-02-20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어제도 법원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뒤 곧바로 법정 구속을 단행했습니다.

재벌 총수나 유력 인사들에 대한
법정구속이 눈에 띄게 증가한 이유를,

전성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7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수천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올해 들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2008년 7900 여 명에서 지난해 8900 여명으로 10% 이상 늘었습니다.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하되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 구속을 한다는 원칙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하되,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하면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력 인사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을 피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빠져 나오면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모습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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