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종걸 예비후보 측이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했다는 주장을
3월 1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후보가 중앙선관위 등에
불법여부를 문의한 결과,
‘본인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알려줘 입력·등록하는
모집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안양 만안구 선관위로부터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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