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운계약서 문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아킬레스건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이용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운계약서 문제가 불거지면 일단 부인부터 하고 봅니다.
[인터뷰: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11년 인사청문회)]
“저희가 집을 살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지금 신고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
“그 부분은 단독주택에 한한 거에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분 못 하십니까?
그러면서 장관 하려고 하시는 거에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2011년 인사청문회)]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죠?"
[인터뷰: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실거래와 다르게 신고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결국 낙마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운 계약서 문제는
총리와 장관, 대법관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에서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위장전입과 더불어 인사청문회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다운계약서와 같이 부동산 문제가 제기돼 낙마한 고위공직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현 정부와 이전 정부를 가릴 것 없이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인사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검증시스템이 미비 하다고 생각하고 정(情) 문화라고 할까 패거리 문화 이런 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취임 시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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