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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노인·주부대상 체험관 사기 보상대책 ‘있으나 마나’

2012-03-13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어르신들 모셔다가
체험 관광을 한다며
값비싼 건강 식품을
교묘히 떠넘기는 얌체 상술,
독버섯 같이 뿌리가 안뽑히는데요.

정부가 오늘
대책이란 걸 내놨는 데,
부족한 게 참 많아 보입니다.

김용석 기잡니다.


[리포트]
방바닥에 포장도 뜯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 쌓여 있습니다.

관광을 시켜준다며 접근한 사업자들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속여 판
제품들입니다.

[인터뷰/안 모씨/서울시 도화동]
환불해 달라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했다.
안내시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무료관광이나 마사지 체험을 내걸고 노인과 주부를 유인해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떳다방’ 상술에 빠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산 물건은 환불도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죄로 직접 소송을 벌이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데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됩니다.

[싱크/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 허위 기만적 판매 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이 강화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자가 판단력이 흐린 노인이고,
환불 요청을 회피하는 판매자도 많아
14일 내 환불 보장만으로는 대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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