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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법원, 태안 원유 유출사고 피해 17%만 인정…주민들 줄소송 예고

2013-01-16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뉴스A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큰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공무원 숫자 좀 늘어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미래를 구상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남)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만큼은 공직사회가 섬기는 쪽에 <반발짝> 더 다가서는 5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남)2007년 말
충남 태안 앞바다에 방대한 기름이
유출된 사고 기억하시지요.
그 피해액은 얼마나될까요.

(여)사고발생 5년 만에 법원이
공식적인 피해규모를 산정했습니다.

약 73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재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의
공식 손해배상액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유류오염 손해배상 예비 사정재판에서
손해액을 7천3백41억 원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4개월 동안 감정인 등 검증단 50여명이
매달려 작업한 결과입니다.

법원에 신청된 피해액과
방제 비용 등을 합한 손해액은
4조2천2백억 원.

피해건수는 12만 7천 건입니다.

법원이 결정한 손해액수는
이 금액의 17%에 해당합니다.

한 건당 약 5백70만 원을
배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손해액으로 인정한 1천8백44억 원보다는
4배 가량 많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문승일 / 태안 유류피해 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
"터무니없이 국제기금 사정한 걸 그대로
복사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피해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보듯 뻔합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으면
최종 배상액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배상액이 당장 확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참사인
알래스카 엑슨 발데즈호 사고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배상 신청을 거의 받아들여
2조 6천억원의 배상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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