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해외여행이 늘면서 항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항공권을 구입할 때에는
꼼꼼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영씨는
얼마전 항공권 취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상합니다.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약한 뒤
돌아오는 비행기 시간을 잘 못 본 것을 알고
5분만에 항공권을 취소했지만,
취소된 항공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했습니다.
[INT : 김영 서울 상계동]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에요.
비행기 시간이 1달 보름 정도 남아있었고, 자리도 많이 있었거든요.
취소하고 바로 다시 예약해도 항공사는 손해보는게 없잖아요.
항공사의 일방적인 횡포고 폭리인 것 같아요."
최근 비행기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0년 141건에서 지난해 396건으로
매년 평균 약 68%씩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너무 많거나 환급을 거절이 가장 많았고,
운송지연이나 불이행 피해,
정보제공 미흡으로 탑승을 못 한 경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INT :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팀장]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나 특가할인.
이벤트할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계 항공사는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구입할 때 위약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전 운항스케줄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한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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