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사냥용 엽총을 잘못 조작해서
옆에 있던 사람 쏘아 숨지게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야간에 불법 사냥을 하려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임도현기자 입니다.
[리포트]
트럭 내부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전남 해남의 한 시골마을에서
49살 김모 씨가 트럭에 탄 채
엽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 있던 38살 송모 씨의 목 부위로
탄환이 발사돼 송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사냥개 2마리와
다른 동승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불법사냥 사실을
감추기위해 사냥개를
다른 곳에 숨기고 다른 동승자 2명도
없었던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경찰관계자]
"자기들의 야간 사냥행위를 덮기 위한 진술
또는 조작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해가 진 뒤에 이뤄지는 사냥은
불법입니다.
더구나 김씨가 사용했던 엽총은
경찰서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총기였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무등록 총기가 어떻게 유통됐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임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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