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노조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모금해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한
KT의 전직 노조 간부들을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원들의 뜻과 다르게
이런 돈을 모았다면
정치 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유재영 기잡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KT 전 노조위원장 김모 씨와
전 노조 정책국장인 최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노조원들에게서 1인당 10만원씩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5억4천여만 원을 모금해,
3억8천여만 원을
62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으로 낸 혐의입니다.
2010년엔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입후보자에게도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씨 등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방송통신 분야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의 경우, 계열사인
KT링커스 노조가 같은 방법으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금을 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우선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33조를 위반했는지
사실 관계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선관위 고발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KT 사측이 모금을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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