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새로운 수법의 중고차 매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차 하다간 평범한 시민들도 범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의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고차매매 딜러인 홍영진 씨에게 얼마전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세의 절반가량인 고가 수입중고차를 팔려다가 잘 안돼 급히 다른 구매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4천5백, 5천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막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3천만원까지 말도 안되는 금액을 법인(차)라고 말도 안되는 (가격을 제시하더라고)”
자동차 소유주라고 말한 상대방을 만나기로 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류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매매가 성사되면 차량매수자는 차량소유자라고 밝힌 전화 건 사람의 통장에 돈을 입금합니다.
하지만 이후 이 사람은 돈을 인출한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사라집니다.
신종 중고차매매 사기 수법입니다.
“약간 이상하다고 낌새를 채고 원차주가 누구냐를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얘기를 안하다가 나중에 자기 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류를 갖고 나간 사람은 진짜 차량 소유주.
잘 팔리지 않는 차를 비싼 값을 받아 준다는 조건으로 사기꾼 자신이 차량주인 것 처럼만 행동해 주면 된다고 진짜 차량 주인에게 요청한 겁니다.
홍 씨는 다행히 사기를 당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런 신종사기 피해자들은 적지 않습니다.
또 이와 연루된 차량소유자는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당할 우려가 높고 또 민사적으로는 과실의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종 중고차매매 사기꾼들은 전국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의 수사가 시급합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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