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법정 시한을 넘겨 새해를 코앞에 두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된 걸까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지난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한을 넘긴 게
무려 10년째라고 합니다.
도마 위의 정치,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습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시한을 넘긴 것입니다.
애초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지난달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에 실패한 것은 물론,
다시 합의했던 이번 달 28일에도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인터뷰: 김기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과 세 번에 걸친 약속이 있었습니다. 번번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기춘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여당에서 박근혜 당선인 예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논의가 다소 표류됐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면서
법정시한 48시간 이전까지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회부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 조항은 내년 5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당장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에 합의한
첫해부터 약속을 깬 셈입니다.
정부의 예산 집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박상철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예산을 1월달부터 집행에 들어가야 1년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데 일정에 쫓기는 경우에는 1월달에 할 사업이 2월, 3월로 밀리고 국정운영 시스템 전반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19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여야.
첫해부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또다시 연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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