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확정

2012-04-19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비판의 자유를
박탈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2009년 9월 전교조는 교사 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운하 추진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은 주동자급 92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년 가까운 고심 끝에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정치세력과 결탁해 특정 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법관 13명 중
5명은 정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무죄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전교조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사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할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나머지 89명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중에는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 당선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금고형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