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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美 성범죄 엄벌…아동 성폭행 최소 20년형

2012-09-03 00:00 국제,사회,사회

[앵커멘트]
미국에선 성 범죄자 특히,
아동 성 폭행범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살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하면
아무리 짧아도 2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하고,

아동 포르노는 갖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심정숙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주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18살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16살 학생의 신체 부위를 화장실에서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이 고등학생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포르노 제작과 유포로, 중형이 예상됩니다.

[녹취; 새넌 클락 털사 경찰관]
"우리 법 체계는 매우 엄격합니다.
이런 범죄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은 엄격합니다.

미국의 연방 양형위원회가 만든 지침을 보면
성폭행은 30단계로, 강도나 절도보다
훨씬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12살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2급 살인과 마찬가지로,
최소 징역 20년형에서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이런 연방 지침을 적용한 각 주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
성폭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다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 텍사스에서는
11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9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게
미국 사회에서 이미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채널에이뉴스 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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