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30대 주부를 살해한 서진환에게
오늘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것도 관대한 처분이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올해 줄지어 일어난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구치소에서 만난 국선 변호인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김홍헌 / 서진환 담당 국선 변호사]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원은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왜곡된 심성이 형성됐다는 게 양형의 이유입니다.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흔듭니다.
[인터뷰: 박귀섭 / 피해자 남편]
"토막살인한 사람도 무기징역…
경찰이 앞에 있는데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
그러면 사형은 어떻게 죽여야 사형인 건가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오원춘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김점덕에게도 무기징역.
제주 올레길 살해사건의 피의자
강성익은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올레길 살해사건 피해자 남동생]
" 무기징역이 더 낮은 형량으로 감형됐을 때… 그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흉악범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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