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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수입물량 30%만 파악가능’ 유통이력제 있으나 마나

2012-05-07 00:00 경제

[앵커멘트]

수입 쇠고기의
유통과 판매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 이력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에 이상이 있으면
긴급 회수하기 위한 제돈데,
들여다보니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김의태 기잡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의 정육코너.

진열된 미국산 쇠고기 유통식별 번호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자

원산지는 물론 현지 도축장, 도축시기, 유통기한까지 바로 알려줍니다.

이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번호를 입력하면 유통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박영숙 /서울시 명일동>
“구별해서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구별하면 좋게 안심하고 애들도 먹일 수 있고 우리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수입 쇠고기 가운데 어디서 판매되고 있는지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건 전체 수입물량의 30% 정도.

나머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팔려 나갔는지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소량 거래를 하는 5인 이하 유통업체들은 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 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전통시장의 수입산 쇠고기 판매점.

이곳 직원은 유통이력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코드 입력해서 판매하는 제도 아세요? 저희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수입량과 전체 판매량 오차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5킬로그램. 30킬로그램 박스에 담겨서 나가거든요. 많은 양들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 오차들이 생길 수 있지만 정확하게 차단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의 경우 국내에 유통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70%에 가까운 수입 쇠고기를 곧바로 확인할 길이 없어
긴급회수 조치가 어려운 현재의 이력 추적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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