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경찰,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키로

2012-07-1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살인이 중대한 범죄이듯
음주 운전도
중범죄로 다뤄져야겠죠.

경찰은 당장 오늘부터
음주 운전으로 세번 적발된 사람 가운데
상습 운전자를 골라내서
아예 차를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적발돼
이중, 삼중으로 망신당하고 피해보기 전에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마셔야겠죠?

김경목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음주단속 현장.

적발된 한 여성이
뒤늦게 변명을 댑니다.

[인터뷰 : 음주운전자]
"와인 한잔 마셨는데 괜히 마셨어.
부르는데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대리가.
사실 집이 여기거든요."

동승자는 경찰 모자를 낚아채
불만을 표시합니다.

다른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려 합니다.

[현장음]

결국 경찰이 운전대를
직접 잡았습니다.

[인터뷰 : 음주운전자]
"○○ ○○들하네. 집이 여기거든요."

경찰이 이런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차량 몰수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세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차량 몰수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대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몰수 대상이 음주운전 당시
몰았던 차량에 한정돼 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음주 운전을 한 사람과 그 차의 주인이 일치할 때는 몰수가 가능 하지만..."

지난해 서울에서만 3번 회이상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952명.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몰수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