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자
은행 대출로 집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이자 폭탄'에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줄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의 한 아파트.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이
분양계약 해지 소송과 함께,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아파트 입주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계약자의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4월엔 경기도 남양주의,
지난해 11월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같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속이 타들어갑니다.
소송을 이유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연체이자가 크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부동산업자]
"잔금 치를 여력이 안 되니까. 항소를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있는 거죠. 1심에서 끝내면 일단 신용상 문제가 생기니까.
(연체 이자만) 최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되죠)"
[전화인터뷰: 입주자]
"고민들이 많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중도금 대출 받았죠."
전문가들은 긴 소송 끝에 패소가 확정되면
은행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소송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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