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여)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전 의원이나 검찰의 항소 여부가 관심입니다.
손광운 변호사와 함께 특별사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손광운 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27회 합격
미국 하버드 로스쿨 연수
전 개혁변호사모임 간사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인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습니다.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특별사면이 될 것이라는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엔
오늘 선고공판이 끝나고 변호인은
항소를 할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검찰도 알선수재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서 항소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전 의원의 경우는
특별사면은 물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3)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결국 임기 마지막엔 친인척이나 측근들을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사면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4) 손 변호사는 1999년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특별 사면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고,
청와대 앞에서 특별 사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도 하셨죠?
(5) 국민의 법감정,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돼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법부에 의견을 묻는다던가,
중립적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6) 미국이나 독일은 특별 사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재벌에 대해서는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는데요,
제대로 지켜질까요? 어떻습니까?
(8)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어놓고
MMF라고 하죠, 단기 자금운용하는 곳에 이체해서
쓰기도 하고, 공인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 오늘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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