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 만에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겁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테러 수준의 악성 댓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정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인터넷 악성 댓글 때문에 유명인의 자살이 잇따르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본인의 인적 사항을
남겨야 한다는 건데 사실 유명 무실했습니다.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악성 댓글이 거의 줄지 않았고,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만 침해하고 효과가 크지 않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는 업계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이번 헌재 결정으로 큰 방향이 민간 자율 규제로
바뀌는 만큼 민간 자율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 업체들도 후속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율 본인 확인제, 인터넷 주소
공개, 게시판 벌점제 등이
실명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
"각 매체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해 보이고 이에 대한
방책이 있어야 합니다."
악성 댓글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부작용이 큰 만큼
실명제를 대체할 규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합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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