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18대 국회에는 있었지만
19대 국회가 문을 열면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볼썽사나운 몸 싸움과 난장판, 산적한 민생 법안,
여러분은 뭐가 사라졌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이현수 기잡니다.
[리포트]
18대에선 97건, 19대엔 없습니다. - 직권상정
19대엔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안을 직권상정해
강행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8대엔 격했지만, 19대엔 큰코 다칩니다. - 몸싸움
사상 초유 최루탄까지 등장한 18대 국회.
19대부터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면 해당 의원의
징계안을 바로 처리하고, 질서문란 행위를 하면 월급을 깎습니다.
몸싸움 대신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돼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지고,
토론을 끝내려면 국회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18대엔 6천여 건, 19대엔 없습니다.- 잠자는 법안
19대부터는 상임위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나면 법안이 바로 상정되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규정하면 180일 심사기간 후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폭력사태를 막을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사처벌 조항도 없고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
"전기톱, 최루탄 등장했을때 제재를
하지못해서 안한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 본인들이 넘어갔기때문에 반복된건데.
제도가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또 소수당의 '법안 저지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식물국회' 상황이 자주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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