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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5월 1일 미리보는 동아일보

2012-05-01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112 장난 전화는 이제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성남 수정 경찰서가 자신의 휴대 전화로 112에 거짓 구조 요청을 해
묘한 긴장과 희열을 느꼈다는 19살 김 모 군에게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거짓 112 신고를 했다는
34살 박 모 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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