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성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긴 상태입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지가
사건의 쟁점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공개변론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처벌 반대론자들은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는
도덕의 문제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화인터뷰: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성행위는
우리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에 속하고
이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반면 처벌을 찬성하는 쪽은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헌재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더 많아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일 자발적 성매매에 관여한 여성들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될 경우,
부분적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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