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 뭉칫돈은 노건평씨의 이권 개입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또 건평 씨의 이런 비리 혐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짓는 데 쓰인
수표 거래에서 꼬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지은
사저의 취득세로 납부한 1억 500만원.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이권개입 대가로 받은 9억 4천만원의 일부였습니다.
2007년 경남 통영의 한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장을 지으려던 S산업이,
노 씨에게 매립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노 씨의 사돈 강모씨에게
넘긴 S산업 지분 30%를 매각한 돈입니다.
이 돈 중 2억원은 수표로
KEP사에 흘러들어갑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노 씨가 땅 거래를 통해
매매차익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찾아냅니다.
지난 2006년,
KEP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한테서
경남 김해의 한 부지를 헐값에 사들입니다.
이 땅을 쪼개 공장부지로 팔아넘겼고
매각대금 33억원 중 15억원 가량을
노 씨가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혐의에서
오고간 돈만 42억원,
이 중 20억원 넘는 돈이
노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이 돈이 '빙산의 일각'이라며
뭉칫돈 수백억원의 존재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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