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장애 여학생의 손발을 묶어놓고
성 폭행을 하다 들키자
지켜본 남학생까지 무참히 때리던
사람같지 않던 영화 속 행정실장,
그 장본인인 광주 인화학교의 전 행정실장이
검찰 구형보다 두배 이상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12년만에 이뤄진
뒤늦은 사필귀정이었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최초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년이 지나
가해자가 비로소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영화 상영 이후
경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5년이나 무거운 형입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김 씨는
학교 행정실에서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학생을 음료수병으로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 김민선 광주 가족상담소 실장]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2년 선고가 되었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답변을 주었고
변호사와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피해자들의 희망대로
서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