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법원이 성매매특별법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을 놓고 논란입니다.
여) 성매매특별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직접 신청한
성매매 여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매매 여성 42살 김 모 씨.
청량리 집창촌에서
일하는 김 씨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유로
'인권'을 내세웁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성매매 여성]
"옷을 입고 잡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더기로 들어와서 옷도 벗은 채 사진 찍고 그것은 인권침해 아닙니까. 저희도 사람입니다."
법원이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한 데 대해
희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성매매 여성]
"제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가씨들이 생계유지를 한다면 저 혼자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김 씨는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성매매 여성]
"한 숟가락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아가씨들이거든요. 전 어차피 이 일을 해야 돼요. 몇 번을 잡혀가든 몇 번을 벌금을 내든…."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성매매 여성]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일이 많이 터지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더 살리고 초등학생 또는 유부녀들
성폭행 안 당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씨의 활동은 성매매 업주모임이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수입이 줄어든 업주들이
김씨를 내세워 특별법을 무력화 하려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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