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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MB,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나

2012-09-11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아들과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는 특별 검사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얼마 안남은 임기 동안이나마
국민들의 민심을 똑바로 읽었으면 합니다.

이용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와 대통령 경호처는
내곡동 땅을 함께 샀습니다.

그런데 시형 씨가 경호처보다
땅을 싸게 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예산이 낭비됐다며
시형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 하나 달랑 받고
느림보 수사를 거듭하더니 총선이 끝난 뒤
'관련자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국회는 야당인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해 진상을 규명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통과된 특검법을
수용할지 여부를
21일까지 정해야 합니다.

정부 내에서는
'민주당 추천' 조항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재진 법무부 장관]
"특검의 추천권자가 특정정당, 고발인의 지위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에 원칙상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애초 불투명한 땅 거래로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와
부실수사를 한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창중 정치평론가]
"이 대통령은 민심의 뜻을 받들어서 특검을 수용해
내곡동 사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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