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과거에 부동산 담보 비용을 부당하게 소비자에 떠넘긴
은행들이 이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이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한정희 씨.
담보를 잡는 비용으로
은행에 30만 원을 냈습니다.
[인터뷰/한정희/서울시 청량리동]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내라고 하니까
낼 수 밖에 없는 거고, 내야지만 대출이 이뤄지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담보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지불한 근저당비를
은행이 환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다보니
은행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기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팀장]
"조정이 불성립 됐을 때는 법원에 소송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설치된 변호인단을 통해서 소송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민간 소비자단체를 통해
근저당비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공공기관이 나서기는 처음입니다.
그 동안 은행들이 받아 간
근저당비만 1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소송 금액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200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오는 23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근저당비 반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만약 70만 원의 근저당비를 냈다면,
각 종 비용을 제외하고 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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