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저축 은행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기가 막힐 지경인 데,
돈맡긴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해 국회에 제출됐다 무산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이번엔 좀 제대로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손효림 기잡니다.
[리포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리하게 외형을 확장하는 등
위험하게 경영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로 대폭 높였습니다.
동일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해
여러 명이 돈을 빌릴 경우
저축은행이 이들에게 빌려주는 대출금의 총액은
한 명에게 빌려주는 액수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저축은행 창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전문투자자와 대주주에게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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