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각종 도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자치 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이번 파이시티 사건으로,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정민지 기잡니다.
[리포트]
파이시티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변경 승인을 해 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에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측근 인사들이 포진돼 있었습니다.
관련 법규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정한다는
두루뭉술한 선정 기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위원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채워지다보니
파이시티 인허가 역시
제동이 걸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최승석/경실련 부동산감시팀]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전혀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 한번 들어가서 심의한 거다..정도로
끝나는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일처리를 도와주는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한 거라고 봅니다."
건설업자 등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 중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 종사자로,
금천구 도계위는 무려 75%가
건설업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 서울 00구 도시계획위원/00건축 임원]
"기업체라는게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라서
학계, 출신, 무엇 하나 동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동창이라는데
한번 본일도 없는데 연락 온 일도 있고..."
엄청난 이익이 걸려있는
대형 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권한에 걸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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