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고가 경품 금지’ 보험광고 깐깐해진다

2012-05-10 00:00 경제

[앵커멘트]

보험 상품을
홈 쇼핑에서 사보셨습니까?

값비싼 경품을 내걸거나
귀가 솔깃한 소리만 골라서 하죠?

앞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손효림 기잡니다.




[리포트]

보장 내용은 최대치로 소개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빨리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유처럼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과 같은 크기의 목소리와 속도로
충분히 알려줘야 합니다.

명품 가방이나 순금과 같은
고가의 경품을 내거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려
3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바뀌는 상품의 해지환급금은
가장 낮은 이율을 적용했을 때 받는 액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40세 남성이 월 10만 원씩 붓는 연금보험에 들어
20년 후 해약환급금을 받을 경우
공시이율이 5%면 3천750만 원을 받지만,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반드시 보장해주는 최저보증이율 3%를 적용하면
2천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2천8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해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 정지원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위법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예인 모델은 보험이 보장해주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없고
상품을 추천만 할 수 있도록
역할이 제한됩니다.

채널 A 뉴스 손효림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