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찰은
초동 대처부터 실패했습니다.
특히 수사의 핵심이랄 수 있는 현장 수사는
헛발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어서 이건혁 기잡니다.
[리포트]
피해자는 숨지기 전 112에 신고해 80초 동안
12차례 문답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사건 현장을 설명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112 신고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될까?.
-----CG1 in-----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통합신고센터로 연결됩니다.
접수자는 전화번호와 위치, 사건 내용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긴급 사건의 경우 근처 순찰차와
관할 경찰서에 출동을 지시합니다.
-----CG1 out-----
이번 사건은 여기까진 문제가 없었지만
현장 도착 이후부터가 부실했습니다.
-----CG2 in-----
피해자는 신고 당시 놀이터 이름과 초등학교 이름,
이동 방향,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집’이라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신고자가 범인과 함께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다 발각된
상황까지 드러납니다.
-----CG2 out-----
이렇게 비교적 자세한 위치와 정황이 드러나 있는데도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골목과 공터만 수색했습니다.
신고자의 설명은 현장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범위에서 실제 사건현장인 3층 다가구 주택은
아쉽게도 제외됐습니다.
[인터뷰: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휴대 전화를 이용한 신고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서 위치 추적 같은 게 좀 어렵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인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부분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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