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이 집행돼
고인이 된 심문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심 씨가 위장 자수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1955년 북한군에 붙잡힌 뒤
1년7개월 동안 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된 심 씨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지만
위장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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